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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자회사 설립절차

    • STEP01
    • 우수기술 탐색 및 사업계획/제안
    • 사업목적, 시장성, 기술성, 회사설립유형 지분율 검토
    • STEP02
    •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 현장실사 또는 서류 검토
    • STEP03
    • 기술가치평가 현물(지식재산권)
    • 출자 시 필요
    • STEP04
    • 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타당성 심의 현물(지식재산권) 및 현금출자 등 결정
    • STEP05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 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 결의(안) 등 확정
    • STEP06
    • 기술 지주회사 이사회 의결
    • 자회사 설립 (편입)등 결정
    • STEP07
    • 자회사 설립(편입)/기술출자
    • STEP08
    • 경영 컨설팅 및 사후관리
    • 연구소기업등록 신청 가능
  • 현물(지식재산권) 출자 시 약 6개월 소요 (기술가치평가 약 2개월 소요)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현물(지식재산권) 등을 출자하고 자회사의 지분 보유 (30% 원칙)
  • 자회사 설립(편입) 시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주식인수계약, 합작투자계약 체결

자회사 설립 유형

  • 신규창업형

    기술지주회사와 신규 창업자가 공동으로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법인(회사)을 설립하는 형태

    조선대기술지주(주), 창업자, 자회사(연구소기업) 관계도
  • 합작투자형

    기술지주회사가 기존 법인(회사)과 합작하여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법인(회사)을 설립하는 형태

    조선대기술지주(주), 기존법인(회사), 자회사(연구소기업) 관계도
  • 기존기업 출자형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지주회사가 기존 법인(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전환)하는 형태

    조선대기술지주(주), 기존법인(회사), 자회사(연구소기업)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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