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기술지주(주) 메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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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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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수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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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고용인력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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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총매출액
53억원
‘2023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우수기술 탐색·발굴을 통해 사업성
검토 및 설립 성장지원 과정의 프로세스 안내
신규창업형,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출자형 등
자회사 설립유형 절차 안내
대외 대내 네트워크를 연결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성과 극대화를 통한 산학/지역/국가발전 기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등록지원
조선대학교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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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 계약직원] 최종 합격자 발표
[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 계약직원]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명단합격자김*경 □ 예비 합격자 명단- 최종 합격자 외 예비합격자 지정(면접점수 차순위자)-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임용 결격사유 해당/임용 후 3개월 내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 임용하며,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로 함(결원 발생 시 개별 연락)예비합격자김*정 □ 임용일 및 안내사항합격자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처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062-230-7257)
2024-05-17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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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 계약직원 채용 공고
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 계약직원 채용 공고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채용부서 및 인원근무지담당업무채용인원우대사항보수조선대학교 내별도 사업장· 기술지주 회사 업무 전반· 자회사 지원 등계약직 1명· 다음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월 2,100,000원(경력 등 반영하여, 협의 후 조정 가능)식비포함, 4대보험 법인부담금 및 퇴직금 별도※ 주 5일(월 ~ 금) 근무, 09시 ~ 17시까지 / 동·하계 방학기간 단축근무 할 수 있음(선택적 시행)※ 명절(설/추석)휴가비(월 급여 * 45%), 복지비(년간 약 200만원 상당 / 관련규정 참조) 지급공통 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계약기간 : 임용일로 부터 1년※ 근무성적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채용 관련 세부사항채용방법- 1차 심사 : 서류전형- 2차 심사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첨부파일 참조)- 주민등록초본(남성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본)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해당자) 증명서 각 1부채용일정○ 전형 일정채용 일정세부 내용2024.5.6.(월) ~ 5.13.(월) 17:00까지공고 / 응시원서 접수2024.5.14.(화) 15:00이내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024.5.16.(목)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2024.5.17.(금)최종 합격자 발표2024.5.20.(월)임용예정일※ 공고 방법 : 대학 및 기술지주회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전화)하며 불합격자에 대한 별도 통지는 없음※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 등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접수방법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접 수 처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26 남쪽원형건물 3층 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 채용담당자 앞(062-230-7257)접수시간 :평일9:00~17:00까지, 접수 마감일2024. 5. 13.(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응시자 유의사항 등가. 제출 서류의 허위, 착오,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됨나. 면접 응시자는 면접시간을 엄수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해야 함다. 긴급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할 것라.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날부터21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단, 우편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특수취급우편(등기)에 한해 가능하며, 소요비용은 수취인부담으로 발송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환가능)마.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바. 장애인 /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에 의거 우대함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2024. 5. 6.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 대표이사
2024-05-07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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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 자회사 설립(편입) 양식
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 자회사 설립(편입) 신청과 관련된 양식입니다.
2023-08-28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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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시제품 제작지원
우리 기술지주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자회사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제품 제작지원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1. 사 업 명 : 2023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시제품 제작지원2. 사업기간 : 2023.07. ~ 2023.10.3. 지원기업 :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4. 지원기관 : 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5. 지원규모 : 3개 내외 기업 (기업당 1.000만원 내외, 부가세 별도)6. 접수기간 :2023.06.02.(금) ~ 06.21.(수)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06-02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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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2023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에서 기술지주 스케일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3인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는 대학기술이전협회의 장기술 회장,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김태현 팀장,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김동명 부장입니다. 또한 조선대기술지주(주)의 대표이사, 이사도 자문회의에 참석하였고 현 기술지주회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023-03-10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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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
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2+2년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 전에 법령정비 완료 -‣ 2+2년의 기한 만료 이전에도 규제개선 성과 점차 가시화 - 9건 규제개선 완료, 18건 일부 완료, 64건 법령정비 준비중 - 승인과제의 검증 실적 축적시 보다 많은 개선사례 예상‣ 신청기업 외 관련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령정비 추진□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17일ICT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금융분야,4.17일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까지총 227건(‘19년195건, ’20년 3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구 분승인합계시장출시법령정비(비율)임시허가실증특례적극행정완료진행중계227(100%)231851973918ICT융합47(21%)182272135산업융합39(17%)522121963금융혁신102(45%)-102-33-10지역혁신39(17%)-39----ㅇ 규제 샌드박스는혁신적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일정 조건 하에서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ㅇ 따라서, 실증을 거쳐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신청기업 뿐만 아니라관련 기업 모두가 규제에 막힘없이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궁극적으로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협의를 거쳐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규제개선 성과가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ㅇ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나,신속한 안전성 검증이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규제개선 성과가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규제개선 완료 과제(9건)는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소요되었고,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만에규제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승인 ‘19.4.29일 / 규제개선 ’19.7.30)ㅇ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총 91개 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에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등규제 개선을완료하였습니다.-18개 과제는일부 법령 개정을완료하고,시행령 개정․기준 마련등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R체험트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성 검사기준 마련중* (AI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완료, 시행령 마련중- 이 밖에도64개 과제가 개정안 마련 등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금번 규제 개선으로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신청기업뿐만 아니라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81.4%)을 차지하는실증특례 과제의 검증 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연말쯤에는보다 많은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ㅇ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출처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335call_from=rsslink
2020-09-16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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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 자회사 임직원 겸직 동의 절차 안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또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님의 겸직 동의를 받야야 합니다 겸직 동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팀(062-230-6161)에 확인 결과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아래와 같습니다 1.해당 회사 이사 겸직동의 요청 공문 (해당 회사 → 단과대학 교학팀,교원인사팀) 2. 학과 회의록 (학과 → 단과대학 교학팀) 3. 학과 회의록을 포함한 겸직동의 요청 공문 (단과대학 교학팀 → 교원인사팀)※ 임기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임 등 변경내용에 대해서 대학 총장님 승인을 받아야 됨 관련 법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8-02-20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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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상표 관리 기준 및 절차 안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상표 관리 세칙」관련하여 조선대학교 상표 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리주체 : 산학협력단(기술사업화센터) 2. 사용승인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 3. 승인결정 : 상표의 사용 목적, 주체, 품질, 사용형태, 사용량, 거래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4. 사용계약 : 상표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하되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5. 기 타 : 상표 무단 사용으로 대학 명성 등이 훼손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상표 관리 세칙 1부
2017-03-31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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